값비싼 경품으로 경쟁사 소비자 뺏어.. '부당한 고객유인'“경품제공한도액 500만원 초과는 공정거래법 위반”
  • ▲ 아이리버 경품행사 내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아이리버 경품행사 내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아이리버는 핸드폰 케이스, 이어폰 등 블랭크를 구매하고 인증 사진을 남긴 소비자에게 자동차, 노트북 등 총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했다. 2012년2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블랭크와 일곱 요정 …’ 추첨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자동차 등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은 과도한 이익으로 경쟁사업자의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IT액세서리 제조업체 (주)아이리버가 구매자를 대상으로 3,1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아이리버가 제공한 자동차 ‘Ray’는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액이 1천240만원이다.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인 500만원을 넘어선다. 제공한 경품류의 총액은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 (3,100만원)이다. 제공총액한도인 1%(2,300만원)를 초과한 액수다.

“과도한 경품 제공은 소비자에게 필요 이상의 지출을 유도한다. 사업자는 이를 상품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므로 엄정한 제재 필요하다.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