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들..핫라인에 불법적 행태 접수돼정부 감시 강화되자 수수료 인하 업체수를 맞춰
  • ▲ 대형유통업체별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 중소업체 수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대형유통업체별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 중소업체 수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가 과도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수료가 일부 내렸다. 대신 판매활동 촉진비를 올려 다른 명목으로 납품업체의 돈을 챙겼다. 인테리어 할 때 비용도 전가했다. 수수료를 내리고 재계약 할 때 다시 올리기도 했다. 일명 한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

    유통업체가 수수료를 내리면서 다른 명목으로 돈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체를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접수된 민원에는 법위반 내용도 있었다.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와 이마트에 조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6일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3~7%p 인하 등에 합의했다. 중소납품업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대형마트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던 판매장려금을 낮추기로 했다.

    11개 대형유통업체가 거래하는 전체 중소납품업체 4,726개사의 50% 정도 수준인 2359개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위가 권유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분부터 중소납품업체 절반 수준 업체 대해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고 2011년 11월 24일 인하폭과 인하대상 업체수 등 실천방안을 제출했다. 

    실제 11개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서 2,272개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약 358억원의 수수료를 인하했다.

    판매수수료 인하 대상 중소업체 수를 살펴보면 백화점은 ▲ 롯데 403 ▲ 신세계 330 ▲ 현대 321, 대형마트는 ▲ 이마트 335 ▲ 홈플러스 288 ▲ 롯데 227, TV홈쇼핑은 ▲ GS 72 ▲ CJO 105 ▲ 현대 143 ▲ 롯데 105 ▲ 농수산 30 등이다. 정부의 감시가 이어지자 업체수를 맞췄다는 해석.

    수수료 인하대상 한 개 중소업체가 한 개 대형유통업체와 1년간 거래하는 금액을 보면 1억원 미만이 백화점 16%, 대형마트 20%이다. 10억원 수준의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업체만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매출액이 낮거나 여러 매장이 아닌 한두개 매장에만 납품해 매출액에 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업체 위주로 수수료를 인하했다. 중견기업으로 클 가능성 있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동반성장이 아닌, 매출에 영향을 적게 주는 업체의 수수료만 낮춘 것이다”
     - 공정위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

    공정위는 우선 3개 백화점과 3개 마트에 대해 임원 간담회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판매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통분야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납품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매수수료가 안정돼야 하기 때문.

    수수료 인하 실태조사나 현장조사 등에서 나타난 각종 불공정 행태에 대해 조치하겠다.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
     - 공정위 기업협력국 지철호 국장

    공정위는 유통분야의 시장경제 원칙에 맞지 않는 관행이 많다는 점을 포착하고 조사를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독과점에 원인을 두고 올해 말 시장점유율을 분석해 시장지배력 정도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