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총 223만개 중 152만개인 68%가 혜택위반한 카드사,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
  •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사업자는 9월부터 1.5%의 카드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국세청 매출신고액 기준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현행 1.8% 대비 0.3%p 인하된 수수료율이다.

    전체 카드가맹점 총 223만개 중 152만개인 68%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 사업자는 카드매출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받는다.

    직불․선불카드로 결재하는 경우는 1.0%로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12월부터 시행예정인  ‘여신전문금융업 개정안’에 따른 것이지만 업계 자율로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한 카드사는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부가 받을 수 있다.
    “영세 중소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우대수수료율 1.5% 적용을 개정 여전법 시행일인 12월 22일 이전인 9월로 앞당겨 실시할 예정이다.”
     -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조사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