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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이다.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특별 점검이다.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법정 이자율(39%) ▴대부조건 게시 ▴광고규정 등의 준수 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시는 불법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대출사기 등 대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120, 금융감독원 1332)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 민생침해상담실(6321-4094, 오전10시~오후5시 운영) 및 눈물그만 사이트(http://seoul.go.kr/tearstop/)를 운영 중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과 피해유형에 대한 홍보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
-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