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27일까지 자치구, 금감원과 합동 점검반 운영 개인 대부업, 생활정보지 광고 업체 집중 점검
  • ▲ 대부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 대부업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대상은 대부계약의 적법성 여부와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이다.

    경기침체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의 대부업체 이용이 늘어나면서 불법중개수수료 수취, 불법채권추심행위 등 대부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특별 점검이다.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올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과잉대부금지 ▴법정 이자율(39%) ▴대부조건 게시 ▴광고규정 등의 준수 여부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정한 대부거래표준약관 사용을 권장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물 규정을 준수하도록 적극 지도할 것”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를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

    시는 불법 대부업체 이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업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미등록 업체가 등록된 대부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시 홈페이지(http://seoul.go.kr),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대출사기 등 대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120, 금융감독원 1332)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 민생침해상담실(6321-4094, 오전10시~오후5시 운영) 및 눈물그만 사이트(http://seoul.go.kr/tearstop/)를 운영 중이다.

    “대부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도와 점검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과 피해유형에 대한 홍보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
     -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