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콜센터 통역사가 수화로 상담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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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일부터 언어․청각장애인의 원활한 금융민원상담을 위해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110콜센터와 연계된 서비스다.
금감원은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원과 전주, 제주, 춘천, 충주 출장소에 각 1개씩 총 13개의 전용창구를 설치했다.
화상(수화) 금융민원상담을 받으려면 우선 ‘금융민원상담 전용창구’를 찾아가야 한다. 담당자에게 찾아가 상담을 요청하면 110콜센터의 화상(수화) 서비스가 연결된다. 전용창구 상담원이 ‘110콜센터’를 통해 화상(수화) 서비스를 연결한다.
화상(수화)을 통해 110콜센터 통역사는 수화로 상담원의 상담내용을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민원상담 이뤄진다.
민원인이 수화로 민원내용 설명하면 110콜센터 통역사가 상담원에게 수화를 말로 번역해 주고 다시 상담내용을 민원인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제 언어·청각장애 민원인도 전용창구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한편 금감원은 청각장애인을 위해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채팅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