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변동내역 안내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대출만기 연장시에도 처음처럼 상세하게 설명
  • ▲ 현행 안내금리 및 실제 금리 변동요인 예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 현행 안내금리 및 실제 금리 변동요인 예시 (자료제공: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리변동내역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약정시 금리 감면항목을 대출약정서에 명시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기간중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과 함께 기한연장할 때도 대출약정시와 동일하게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는 고객별 금리 감면항목, 적용시기를 대출약정서에 명시하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해 왔다.

    당초 약속한 금리 감면항목 반영 여부에 대해 분쟁소지가 있다. 대출담당자가 감면항목을 임의로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은행의 경우 본점의 금리결정 시스템에 의해 결정된 금리에 영업점장 전결로 금리를 가산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때문이다.

    대출약정시 고객별 금리 감면항목, 감면금리, 감면기간과 감면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리가 상승한다는 점 등을 대출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된다.

    대출기간 중에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된다.

    금리변동 안내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지 않고 최종 적용금리만 안내해 소비자가 금리변동 사유 오인할 수 있다. 통상 소비자는 자신의 대출금리가 오른 경우 시장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인상된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계좌표시 및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등을 통해 변동내역 안내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분해 안내하도록 개선된다.

    대출만기 연장할 때도 처음 약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내용을 사전에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만기에 따른 기한연장시 사전에 가산금리 변동 여부 및 감면항목 변경에 대한 세부설명 없이 최종금리만 안내해 왔다. 소비자가 대출 만기전에 다른 대출상품을 선택하거나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 

    통상 콜센터 등을 통해 전화녹취 방식으로 대출 기한연장을 진행하면서 당초 대출약정시 적용했던 금리 감면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 발생할 수 것.

    당초 약속했던 감면항목이 실제 반영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정확한 금리변동 사유를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대출기간 중 변동할 수 있는 금리 감면항목 적용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변동금리대출의 금리변동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안내․고지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변동금리대출 부당운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다. 소비자의 권익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 관계자

    금감원은 3분기중 각 권역별 금융회사의 대출약정서, 내규, 전산시스템을 시행토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