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 대리·중개모집에 대한 규율도 도입돼
  • ▲ 소비자의 예치내역 열람절차 비교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의 예치내역 열람절차 비교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7월5일부터 8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조사업자 뿐만 아니라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자도 소비자에게 상품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모집인에 대한 규율을 도입된다.

    소비자가 예치내역을 열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다. 사업자의 정보제공동의서 없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보제공동의서는 예치계좌가 사업자 명의로 돼있어 제3자인 소비자가 예치금을 조회하는 경우 금융실명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해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됐다.

    기타 회원인수시 책임관계 명확화,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리·중개모집 등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율도입과 법규 미비점 보완을 된다. 상조시장 건전화 및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