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 용량 부족 접속 대기, 잦은 점검, 서비스 장애.. 소비자 불만 폭증해청약철회 방해행위·불완전 계약서 교부·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위반
  • ▲ 디아블로3 홈페이지 화면 캡쳐
    ▲ 디아블로3 홈페이지 화면 캡쳐


    3일 동안 디아블로 게임을 할 수 없게 서버가 안들어가집니다. 서버수용 인원이 적은건지 매일 기다려야 됩니다. 점검도 너무 잦아 도저히 게임할 수가 없습니다.  디아블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소비자들의 민원 내용 >
     

    디아블로3 발매 첫 주 5월15일부터 22일까지 최대 동시접속 43만명에 달한다. PC방 점유율 40%에 육박할 정도다. 하지만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접속 대기, 잦은 점검, 서비스 장애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증해왔다. 발매 첫 주 공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디아블로3 관련 민원은 524건으로 전체 민원 건수의 60%를 차지한다.

    디아블로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소비자들에게 주지도 않고 환불도 거부했다. 구매안전서비스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아블로는 소비자가 캐릭터를 만들어 게임을 이용하기 전까지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표시했다. 전자상거래법(이하 전상법)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디아블로3 게임을 디지털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구매화면과 환불안내 화면에 ‘구매 후에는 환불·결제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이는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전상법 제21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된다.

    계약서도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계약서 대신 주문자, 주문일, 결제 금액 정보만 간단히 기재된 주문 접수 메일만을 교부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청약철회 교환, 반품, 보증의 조건과 절차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같은 행위는 전상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다.

    또 게임 패키지와 관련 의류, 도서 등에 대해 계좌이체 후 제품을 배송하는 선불식 통신판매를 하면서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

    청약철회를 방해하고 부실한 계약서를 교부한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코리아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8백만원을 부과했다.

    “블리자드 측은 시정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함께 환불정책 변경, 서버 확충, C/S인력 보강 등을 추가로 시행키로 했다. 다른 게임 업체 및 디지털콘텐츠 사업자들에게도 전상법 준수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시정조치의 한 종류로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해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환불명령 등 소비자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한다.”
    - 공정위 관계자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1994년 설립 이후 다수의 흥행작을 발표하며 연매출 1조4천억원 규모의 세계 1위의 게임업체로 성장한 업체다. 대표작은 스타크래프트1(1998), 디아블로2(2000), 월드오브워크래프트(2004) 등으로 각 전세계에서 1천만 부 이상 판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