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삼성 승소 판결내용,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지"
  • "Samsung’s Galaxy tablet computer is not ‘cool’ enough to be confused with Apple’s iPad, a judge has ruled."

    "삼성의 갤럭시 태블릿 컴퓨터(갤럭시탭)은 애플의 아이패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쿨'하지 않다."

  • 전 세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시장에서 1·2위를 다투는 애플과 삼성이 서로 '장군-멍군'을 주고 받았다

    영국 특허법원은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의 디자인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제기한 '특허 비침해소송'에서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콜린 버스(Colin Birss) 판사는 지난 9일 판결에서 "삼성 제품은 애플의 디자인처럼 극단적인 단순함이나 세련미가 없다"며 "애플 만큼 쿨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갤럭시탭 10.1, 8.9, 7.7 세 제품은 아이패드 디자인과 전혀 달라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내역은 "삼성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아이패드만큼 멋지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 삼성으로선 재판에 이기고도 '창피'를 톡톡히 당한 판결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애플이 굴욕을 당했다.

    콜린 버스 판사가 18일 애플에게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일자 판결 내용을 영국 언론에 게재하라"고 명령한 것.

    "'삼성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판결문은 영국의 애플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게재돼야 합니다. 또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영국의 종합일간지 <데일리 메일>, 전문잡지인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 <T3> 등에도 동일한 내용이 실려야 합니다."

    한편,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애플 측 변호인인 리처드 하콘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애플에게 경쟁사를 광고하라는 의미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 결정은 애플보고 삼성을 위해 대신 광고를 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대단히 편파적인 결정입니다. 어떤 회사도 자사 홈페이지에 경쟁사를 언급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애플은 지난 9일 내려진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