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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관 개정 예시
약관 때문에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이라면 8월18일 부터 소송절차 없이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약관법 시행령 개정으로 약관분쟁조정 절차가 마련됐기 때문. 대리점·가맹점, 백화점 입점업체, 홈쇼핑 납품업체 모두 포함된다.
상당한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조정절차를 통해 약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는데 의미가 크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약관분쟁조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기재사항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 및 주소 ▲신청대상 약관조항 ▲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면 된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분쟁조정 신청할 경우 3명 이내 대표자 선정도 가능하다. 대표자는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대표자외 다른 신청자들은 서면으로 조정신청을 철회하거나 수락 혹은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는 통상 해당 약관을 사용하는 여러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집단 분쟁조정 제도'도 도입된다. 불공정약관으로 비슷한 유형으로 20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
집단분쟁이 신청되면 분쟁조정협의회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전국 일간신문에 조정을 시작했다고 공고해야 한다.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나 사업자라 하더라도 공고기간내에 서면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업자간 약관관련 분쟁의 경우도 피해구제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등은 동일·유사분쟁이 많으므로 공정위 약관 심사결과를 분쟁조정에 활용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됐다고 밝혔다. 분쟁 조정 대상,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집단분쟁 조정 등이 규정된 약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18일 개정된 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관분쟁조정협의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분쟁조정절차가 활성화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제도가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 공정위 관계자불공정약관 관련 분쟁이 해결되면 동일·유사한 약관을 사용하는 분야의 분쟁해결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율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불공정약관의 사전예방과 자진시정 효과도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