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고수익(?) 불법업체 ‘위험성’ 경계해야
  • ▲ 예시1.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스마트폰 앱 이용
    ▲ 예시1.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스마트폰 앱 이용


    불법업체들은 손쉽게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과대광고로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초보투자자들의 피해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 IT발전.. ‘어플’, ‘유사 사이트’ 이용해 소비자 속여

    IT의 발전에 따라 불법 금융투자업체도 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App)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물계좌 대여업체가 최초로 확인됐다. 일반 PC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한 스마트폰으로 선물거래의 매매주문을 하는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다.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가 입금한 보증금 및 이익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업체의 피해사례를 역으로 이용해 횡령사고 발생시 피해금액 100%의 보상을 약속하는 수법을 이용한다.

    법적인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금감원 허가업체’, '5대 법무 법인 공증’등의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또한 위조된 보증보험증권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횡령 사고시 보증보험회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한다.

    인터넷 카페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영업하기도 한다.

    최근 불법업체 홈페이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커뮤니티 사이트인 인터넷 카페의 운영을 통한 불법영업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카페의 개설이 용이하고, 불법 영업의 외부 노출이 방지된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불법 카페는 기존 거래자의 소개가 있어야 회원 가입을 허용하는 등 매우 폐쇄적으로 운영한다.

    금융회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호를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다.

    합법업체로 가장하기 위해 이러한 문자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무인가⋅무등록 업체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있다.

    심지어 제도권 금융회사의 상호를 도용한 짝퉁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금융지주사 계열의 금융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해 인지도 높은 금융지주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 ▲ 예시2.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허위의 보험 가입
    ▲ 예시2.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허위의 보험 가입

  • ▲ 예시3.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유사보험 서비스 제공
    ▲ 예시3. 새로운 불법 금융투자업 영업 행태- 유사보험 서비스 제공

    ◇ 무조건 고수익(?) 불법업체 ‘위험성’ 경계해야

    불법업체는 파생상품거래로 높은 레버리지를 통한 고수익(수백% 이익 실현)을 올릴 수 있다고 광고한다. 하지만 업체의 유리한 조건에 따른 손절매 실시, 전산장애, 횡령 등의 사유로 인해 투자자가 수익을 거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금융거래전에는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해 줄 뿐, 계좌를 대여해 주지 않으므로 계좌 대여업체는 모두 불법 업체로 간주해도 무방하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은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 증권사 및 선물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만 불의의 피해발생시 분쟁조정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허위광고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업체는 ‘결제대금 배상책임보험 가입’, ‘금감원 허가업체’, ‘대금사고시 100% 책임 보상제도 실시’ 등과 같은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영업장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업체가 자사의 주소를 ‘○○증권 빌딩 10층’등과 같이 광고하는 경우도 있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에서 6월부터 ‘사이버금융거래감시반’을 신설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9월까지 450개업체(사이트)를 적발됐다.

    ◇ 불법금융투자업체는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인가 또는 등록없이 영위하는 불법업체를 말한다. 선물대여계좌 업체, 미니선물업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있다.

    ◇ 불법업체 여부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 불법업체 제보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또는 콜센터 (국번없이)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