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다이아몬드 수출입 가능국으로 추가, 개별기업 수출입허가는 별개
  • 외교부 고위관계자까지 연루됐던 CNK 사건. 그 소재였던 카메룬 다이아몬드를 국내로도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카메룬이 지난 8월 ‘킴벌리 프로세스’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를 개정, 카메룬을 우리나라와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이 가능한 국가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분쟁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이아몬드(일명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불법거래 방지 및 국제평화·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인증체제(킴벌리프로세스) 합의에 따른 것으로 투명한 절차를 통하면 카메룬産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이 가능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업체에 대한 포괄적 수출입허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기업이 카메룬으로부터 다이아몬드 원석을 수입하려면 건별로 수입물품에 대한 카메룬 정부의 수출허가(certificate)를 받아야 한다.

    국내에 수입할 때도 세관에서 수입물품에 카메룬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동봉 여부, 수입물품과 증명서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뒤에 통관할 수 있다고 한다. 지경부의 설명이다.

    “카메룬의 킴벌리프로세스 회원가입은 카메룬 정부가 킴벌리프로세스가 요구하는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절차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회원국이 다이아몬드 원석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추적, 기록보관, 밀수방지와 관련한 법률제정 등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 인증제도 요건을 충족시켰다는 말이지 해당국가의 다이아몬드 사업의 경제성이나 사업성 등을 검증한 것은 아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특정업체의 사업 전망과는 무관한 조치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으로 인해 투자자나 일반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카메룬이 이번에 가입한 ‘킴벌리 프로세스’란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수출과 이로 인한 불법세력의 발호, 세계 안보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입 국제인증체제(UN총회의 결의안 55/56의 권고사항)’를 말한다.

    현재 킴벌리 프로세스에는 7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회원국끼리만 다이아몬드 원석 거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