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도록” 보험사 지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실종자 등)의 보험가입사실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상속인이 적지 않다.

    또한 사망자가 어떤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기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보험회사가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상속인이 사망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 3만719건 중 2만7천17건(87.9%)에 이른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생·손보협회로 하여금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아 보험회사에 전달하고 보험회사는 상속인 등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했다.

    상속인은 몇 가지 사실을 숙지하면 쉽게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로부터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받은 경우 상속인은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해야 한다. 상속인 스스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보험회사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로부터 사망자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제공받아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적극 찾아주도록 지도할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