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입찰제한 요청 단 한건도 없어 최근 5년간 10억 이상 담합업체 기관통보 8건입찰참가자격제한 받은 업체 한곳도 없어
  •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
    ▲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뉴데일리

담합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해도 대기업은 소송으로 시간 끌다 대통령 특별사면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나왔다.

11일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통합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국정감사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을 발주기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 5년간 단 한건도 없고, 14년간 2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강력한 제재조치인 ‘정부공사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담합에 의한 법률위반 혐의가 3회 이상 벌점이 5점 이상 돼야 하는데, 이러한 기업이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 ▲ 2008년부터 10억 이상 담합업체 입찰참가제한 통보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2008년부터 10억 이상 담합업체 입찰참가제한 통보 현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대기업들이 소송을 이용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담합시점과 공정위조사, 소송으로 이어지는 기간이 평균 3∼4년 정도 걸린다. 그런데 그 시차가 너무 클 뿐만 아니라 이 기간 중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위법사항과 벌점이 사라져 결국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사건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다.”
      -강기정 의원(통합민주당)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3호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부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하고, 최근 3년간 법위반업체(법위반행위 횟수 및 위반점수 산정)에 따라 정부공사 입찰참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