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23일 9시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농심스프에 1급 발암물질 검출' 내용에 대해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대왕으로부터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원료를 공급받은 (주)농심, 태경농산 등이 제조해여 국내에 유통한 라면스프 등 30개 제품의 벤조피렌 함량을 검사한 결과 '불검출~4.7ppb' 수준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 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는 것.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물질로 통상 원료에 대한 기준을 설정․관리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실정이다.
    "해당 제품 섭취로 인한 벤조피렌 노출량은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평균 0.000005㎍을 섭취하는 수준으로, 조리육류의 벤조피렌노출량 보다 16천배 낮은 안전한 수준이이다."
    - 식약청 관계자

    참고로 일반 사람들이 조리육류 섭취로 인해 벤조피렌에 노출되는 양은 평균 0.0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