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 받은 원료 ‘가쓰오부시’ 사용'너구리'·'새우탕 큰사발면'·'생생우동' 등 6개 제품 스프서
  • 라면가격 담합과 불공정거래, 생쥐 머리를 비롯한 각종 이물질 사고 등등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농심’이 이번엔 발암물질 스프로 또한번 국민을 놀라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 제품을 회수할 방침이다.

    “벤조피렌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료 ‘가쓰오부시’가 들어간 농심 라면 전량에 대해 회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수 범위를 논의 중이다.”
     - 식약청 관계자

    발암물질 라면에 대해 식약청은 이날 오후까지도 벤조피렌 함유량이 적어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국감에서의 지적 때문인지 입장을 바꿨다.

    식약청 이희성 청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추가 조사를 거쳐 부적합 원료를 쓴 라면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답변한바 있다.

    식약청은 지난 6월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가쓰오부시(가다랑어포)가 들어간 농심의 라면 제품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얼큰한 너구리’, ‘순한 너구리’, ‘너구리컵’, ‘너구리 큰사발면’, ‘새우탕 큰사발면’, ‘생생우동’ 등 6개 제품의 스프에서 최고 4.7ppb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식약청은 검출 농도가 건강에 해를 미치는 수준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수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검출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심 역시 문제의 원료를 폐기했을 뿐 이미 유통된 라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된 농심의 라면들은 이미 모두 판매된 상태다. 라면은 회전율이 빠르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회수한다고 해도 회수할 제품이 없는 셈이다.”
     - 유통업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