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플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특허를 놓고 벌이는 미국 소송의 배심원 대표가 과거 소송 경력을 함구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미국의 법률전문 사이트 그로클로(Groklaw)는 삼성전자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법원에 제출한 강제 신청서를 공개했다.

    삼성은 신청서에서 "배심원 대표 벨빈 호건이 과거 시게이트와의 소송에 연루됐으며 이를 법원의 예비 심문 선서 때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애플이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위증죄를 걸고 공개토록 하는 강제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이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은 지난달 삼성이 호건 배심원 대표의 이 비행(misconduct)을 문제 삼아 새 소송을 요구한 데 대해 애플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당시 애플은 호건 배심원 대표의 발언이 공정하고 편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삼성은 호건의 예비 심문 선서를 조사하지 않아 이의 신청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번 신청서에서 애플이 배심원장의 비행과 관련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든 아니든 관계없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만약 애플이 관련 내용을 알고도 전략적 이득을 위해 소송 과정에서 침묵을 지켰다면 그 자체로 제재 대상이 된다.

    거꾸로 애플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호건의 비행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애플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자신들도 호건 배심원 대표의 선서 내용을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그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삼성에 문제가 있다고 탓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그로클로는 이번 신청서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삼성이 이번 신청서 관련 법정 다툼에서 이길 것이며 새 소송에 대한 요구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