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8일, 인천지법서 인천터미널 매각관련 신세계가 제출한‘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 금지’ 가처분신청 심문 열려
  • 인천시의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23일 신세계가 신청한 ‘부동산  매각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11월8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세계는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진형 부장판사)가 진행한 심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매각절차와 계약의 위법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인천시와 롯데쇼핑 간의 ‘투자약정서’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15년간 인천터미널에서 백화점을 영업해 온 신세계가 우선매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며 인천시가 롯데쇼핑과 맺은 투자약정은 인천시의회의 적법한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계약이다”
     - 신세계 측 주장

    인천시는 투자약정서 공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진행됐으며, 다양한 업체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다. 문서공개는 계약 당사자인 인천시와 롯데쇼핑에 양해를 구해야 하고, 일부 기밀조항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천시 측 주장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심문에서 김진형 부장판사는 “양 당사자간의 입장차이와 상반된 논리로 인해 11월22일 2차 심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신세계의 ‘투자약정서’ 등 문서 공개 요청은 다음 주에 결정해 공지할 예정이다.

    신세계는 인천터미널 매각과 관련해 지난 10월8일, 임차권 보장을 위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