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모씨는 사기범으로부터 ‘당신 아들을 데리고 있으니 몸값으로 400만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에 속아 범인이 시키는 대로 송금을 했다. 이씨는 아들이 정말 납치됐다고 생각하고 돈을 보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안하도록 피해사례를 미리 알리는 보이스피싱 경보제가 실시된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악성파일에 감염된 이용자 PC에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사이트로 유도해 속이는 신종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12월부터 금융위․경찰청․금감원 3개 기관이 합동으로 공동 보이스피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준에 부합하면 협의를 거처 합동 대처하기로 했다.
     
    피해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범죄수법이 등장하면 금융회사 홈페이지·SNS, 신문·방송보도,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는 피해유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경찰청은 SNS 활용하고 공용 SMS 발송시스템을 활용해 문자메시지 전송한다.
      
    지역 유선방송사와 협조해 경보발령상황을 신속하게 자막 방송하고 지역신문 등에도 경보발령 기사를 보도한다. 또 마을방송과 주민회의 등도 활용해 곳곳으로 경보 내용이 전파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