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락에 ‘부당 고객유인행위’ 시정명령"상생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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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쿠르트 계열사 비락이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금품으로 유인한 사실이 드러났다.비락은 ‘참선진종합식품’이 선점하던 국내 녹즙시장에 후발주자로 진출했다. 한국야쿠르트 계열사라는 거대 자본력을 이용 참선진종합식품 대리점에 위법적으로 현금을 제공해 자사 소속으로 전환시켜 왔다.비락은 한국야쿠르트 그룹의 계열사로 2011년 말 기준 자산규모 3천148억원에 이르는 대기업인 반면 참선진종합식품은 자산규모 13억원다. 즉 덩치에서 300배 더 큰 셈.비락은 녹즙 생산전문중소기업체와 기존 계약기간 중에 있던 4개 대리점에게 소속을 바꾸는 대가로 무려 3억4,9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녹즙 소비자 1인당 5만원을 기준해 최소 3,600만 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뒷돈을 챙겨줬다.이같은 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시장에 있어서의 경쟁수단이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지 않다. 현금 제공 규모가 4개 대리점 연매출액의 최소 29.2%~최대 44.3%에 달하는 과대한 이익을 제공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
공정거래위원회 16일 비락에 시정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향후 각종 사업자들의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나가겠다.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공정위 관계자한편 한국야쿠르트에서는 비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비락이 한국야쿠르트의 계열사인 것은 맞지만 법인이 다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관여하지 않았으며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한국야쿠르트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