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공원·역·놀이동산 등 모집 '모두 불법'121일 이후 발생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

다음달 1일부터 신용카드 길거리 모집 등을 신고하면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시작된다.

길거리모집, 과다 경품제공, 종합카드모집 등은 불법이지만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길거리, 공원, 역, 여객자동차터미널, 놀이동산, 상가와 같은 공공장소 등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고 표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모객행위는 불법이다.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거나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 동시 모집하는 행위도 감시 대상이다. 모집인 등록을 하지 않거나 여러 회사의 신용카드 모집·수수료 수익을 취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 제도를 마련해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포상금액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 타포상금제도를 참고해 포상금액을 건당 20만원 이내로 하되 불법정도가 중한 종합카드 모집은 건당 200만원이다.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 유형별 1회 포상금액은 ▲종합카드모집 200만원 ▲미등록모집 20만원 ▲타사카드모집 20만원 ▲길거리모집 10만원 ▲과다경품제공 10만원 이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12월1일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