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국회 상정 보류홈플러스는 ‘신규 점포 출점’ 배짱 강행 자영업자들 “상생회의 못믿겠다” 반발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1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와 자영업자들의 대타협 상생방안도 위기를 맞게 됐다. 양쪽의 의견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대타협을 이루는 듯 했던 협의회도 파행될 위기를 맞게 됐다. 협의회가 탄생한 지 불과 4일 만에 깨진 것.
  
전국상인연합회는 19일 최소한 법적인 규제 내용에 못 미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자율규제 내용은 상생의 의미가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해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며 불참의사를 밝혔다.
  
대형유통업체와 자영업자와의 불협화음은 협의회가 열렸던 11월15일부터 감지할 수 있었다. 홈플러스가 앞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도 오산 세교점과 남현동점의 개설 등록 신청을 강행하는 등의 앞뒤 다른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서울 마포구 합정점, 관악구 남현점, 오산시 세교점 등 신규 출점 점포들에 대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를 거쳐 출점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협의회가 와해되면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영업시간, 의무휴업일 등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대형유통업체들의 ‘꼼수’로 지적됐던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내 입주한 대형마트와 SSM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농수산물매출비중을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는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예외점포 대상도 51%에서 55%로 강화한다. 

과태료가 많지 않다며 의무휴업일 영업 강행을 해 온 코스트코와 같은 업체를 줄이기 위해 위반시 과태료도 3천억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다. 
  
영업시간 제한도 ‘자정~오전 8시까지’에서 ‘밤 10시~ 오전 10시까지’로 4시간 더 늘어난다. 즉 10시 이후 저녁과 출근길 소비자들로 얻는 매출을 잃게 되는 셈. 
  

  • 유통법 개정안을 두고 찬성 또는 반대하는 이익단체들 주장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형유통업체의 이익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이하 체인협.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는 개정안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국회가 유통발전법 시행 1년도 안돼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유통업계와 농어민, 중소납품협력업체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포퓰리즘식 입법이라는 것이 체인협의 논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체인협의 주장에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거들었다. 두 이익단체의 공동조사 결과 월 3일 의무휴업, 4시간 영업제한이 이뤄지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액이 5조3천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들인 ‘대형유통 농어민·중소기업·임대 소상인 생존대책위원회’는 11월22일 유통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반면 유통법을 지지하는 자영업자, 슈퍼마켓, 전통시장 상인의 이익집단에서는 개정안 보류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토해냈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1월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해 대기업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항에 대해 협의, 양보할 의사가 있다. 유통 대기업은 이익 확보에만 매달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더 이상 침탈하지 말아야 한다”
      -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측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또한 유통법이 국회 법사위 상정무산을 강력히 성토한다며 목소리를 내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조원대의 매출이 감소하고 농어민들도 피해를 본다는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로 인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빼앗길 손실액이 더 크고 반박했다

     “3일 휴일과 심야영업 제한으로 8조1천억원의 대형마트 손실을 골목상권이 되찾을 수 있다. 그 정도 양보도 못하면 무슨 상생을 위해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나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 

    특히 농어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체인협 측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소득이 증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농어민과 납품업자에게 쥐어짜기 식으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달리 골목상권은 농어민과 납품업자들과 정상적인 거래를 한다. 대형마트 측은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줄면) 소득이 증대되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