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3개 피부체형관리 업체 제재 '책임관리' 피부관리실 선택시 주의 필요해
  • # 김모 씨는 180만원을 주고 얼굴축소 마사지 20회를 받았다.
    이후 두통과 함께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가봤더니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 이모 씨는 얼굴축소 관리를 받았으나 효과는 없었다.
    오히려 이마가 움푹 파이고 피부가 처지는 등 상태가 더 나빠졌다.

    # 박모 씨는 150만원을 주고 얼굴 10회 관리 및 다리교정 30회 책임제 관리 계약을 맺고 관리를 받았으나, 관리 후에도 다리가 교정되지 않았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얼굴축소, 휜다리 교정 등을 표방하면서 10~20회에서 관리가 이뤄진다.
    비용은 대략 100~300만원 수준.

    하지만 비싼 가격에 비해 효과는 기대를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부 유명 사업자들이 피부체형관리서비스의 효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입증되지 않은 광고표현을 경쟁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피부체형관리 서비스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한 약손명가 등 13개 피부체형관리사업자에게 총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 ▲ 13개 법위반 사업자 및 조치내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 13개 법위반 사업자 및 조치내용 (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근거 없는 과장광고로 드러난 업체로 ▲약손명가는 시정명령, 공표명령, 과징금(11백만원) ▲얼짱몸짱클럽은 각각 과징금 1천100만원, 1천만원이 부과됐다. 

규모가 조금 작은 ▲금단비가 ▲이너벨라/88뷰티존은각각 과징금 8백만원, 1백만원을 부과받았다.

또한 ▲퀸즈시크릿 ▲이지슬림▲미플아미아 ▲레드라이프 ▲본로고스 ▲이브클라인 ▲골근위뷰티 ▲황금비원 ▲예다미가 등은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받았다. 

이들 사업자들은 (유사)가맹본부 역할을 하면서 전국적인 지점들을 통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업체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대략 6~7천억원 수준이다.

또한 이들업체는 과장광고에 대한 시정하고 법위반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공표해야 한다.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혹은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실제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공정위 관계자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 피부체형관리를 통해 얼굴축소, 다리교정 등 체형개선 효과가 확실한 것처럼 책임제 관리한다는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 피부체형관리후 요요나 부작용이 없다고 광고하는 피부관리실에 주의해야 한다.
◇ 홈페이지나 블로그·포털 등의 사용후기, 추천 글 등을 과신하면 안된다. 
◇ 피부관리실에서 사용판매하는 화장품에 의학적 효능 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광고를 맹신하면 안된다.
◇ ‘1위’, ‘최초’ 등 절대적, 배타적 표현을 사용하는 피부관리실도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