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실적
    ▲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환급실적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사기를 당해 운전자가 부당하게 낸 할증보험료 중 17억5,000만원이 환급됐다.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로 최종확정된 건 중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공모관계가 없는 보험사고에 대해 환급된 금액이다.

운전자가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스스로  피해사실(법원판결문)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하는 서비스를 2009년 6월부터 시행해 왔다.

서비스 시행 이후 총 17억8,000만원의 환급대상 할증보험료 중 98.2%가 환급된 것.

1.8%인 33백만원은 연락두절, 국내부재 등의 이유로 환급되지 못했다.

지난해 4분기 중에는 그동안 연락두절로 장기 미지급된 262명의 계약자에 대해 최근 자동차보험 갱신보험사를 통해 연락처를 확인해 총 112명에게 2천5백만원을 환급했다.

나머지 지급대상에게도 추가 지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한 최종 판결문의 입수가 중요하나 재판 확정시까지 장기간 소요로 인해 판결문 확보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수작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법기관의 판결정보 입수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적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체계화해 자동차보험 할증보험료 환급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