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판매장려금율 인상 등 감시 강화이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 발표
  • 백화점, 대형마트에 이어 TV홈쇼핑사에서도 판매수수료를 내리자 100억원대의 납품업체 지원효과가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개 TV홈쇼핑사는  2011년 10월분부터 판매수수료율을 3~7%p 인하해 연간 총 140억원 수준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9월 합의에 따라 전체의 88.9%에 해당하는 총 805개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율이 인하된 것.

    3개 백화점 및 3개 대형마트의 종전 인하효과분 (총 513억원, 3238개 납품업체)까지 포함할 경우 총 4,043개 납품업체에 연간 653억원의 인하효과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대형유통업체들이 판매수수료 인하분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업체들에게 추가 부담을 강제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이전수준으로 환원시키는 행위 (소위 풍선효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특히 추가부담 강제를 위해 판매장려금율 인상, 인테리어 비용 전가 등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
  - 공정위 관계자


  • ▲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TV홈쇼핑사(5사) 판매수수료 인하 내역
    ▲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TV홈쇼핑사(5사) 판매수수료 인하 내역


    지난 연말까지 대형유통업체(19개)와 납품업체(877개)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사항에 대해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달 중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