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연 650만원 →860만원으로 인상지급일, 6개월 후→3개월 후로 앞당겨져
  •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압박해소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취업취약계층 지원금이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지급일도 고용 후 6개월에서 3개월 지난 시점으로 앞당겨졌다.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개편했다.
      
    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에는 56세(정년연장시)나 57세(정년퇴직자 재고용시)였으나, 사업장의 평균 정년 현황을 고려해서 58세로 조정했다.
      
    임신ㆍ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을 '출산ㆍ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꿨다.
    지원도 임신이나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고용계약이 끝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1년안에 재고용하는 조건이었으나, 기간을 좀 더 늘려 출산 후 1년 3개월 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