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독립경영 보장 요구… 소액주주들도 반발
  • ▲ 지난 3월 8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 인근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합병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정상윤 기자
    ▲ 지난 3월 8일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위원회 인근에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합병을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정상윤 기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상장폐지 추진을 [노사정 합의를 위반한 강제합병]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2010년 11월 론스타와 외환은행지분 51.02%를 인수하기로 계약했다.
금융위원회는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

이후 지난 1월 하나금융지주는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는 그룹내 계열사간의 협업 활성화 등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뿐 아니라 소액주주 및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하나금융지주 관계자


외환은행 노조는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3월9일 오후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합병저지 전직원 결의대회]에 참석한 정당과 노조 지도자들은 정부와 국가기관이 나서 하나금융그룹의 외환은행 합병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의 모든 사태는 멀쩡한 외환은행을 상장폐지 하겠다고 나선 데 원인이 있다.
국민연금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강요하는 하나지주의 강제적 주식교환 작업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하나지주는 최근 주식교환 및 상장폐지, 해외합병 추진도 모자라 마침내 지주사에 대한 현금배당까지 강요했다.
이 모든 것은 강제합병을 위한 사전작업이며, 하나지주는 이제 노조 파괴와 직원 생존권 말살을 획책하고 있다”
       -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


또한 외환은행 상장폐지를 위한 주식교환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한 3월15일,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하나지주의 합의위반과 합병추진이 계속되는 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임시주총에서는 외환은행과 하나금융지주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이 찬성 통과된 날이기도 하다.

외환은행 주총에서 발언에 나선 소액주주들은 이번 주식교환에 따른 소액주주 재산권 약탈 및 외환은행 상장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총이 끝난 후 외환은행 노조는 500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외환은행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지주가 아니라, 외환은행을 사랑하는 소액주주들이었다.
 하나지주가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하지 않고, 합의위반에 대한 가시적 조치가 없다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향후 투쟁방안도 논의할 것이다” 
      - 김기철 외환은행 노조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