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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수준의 금리로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자금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집을 샀다가 판 경력이(?) 있는 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라도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현재 임차거주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애최초’ 수준인 연 3.5%의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구매하는 ‘하우스푸어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으로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임차주택의 경우에는 근로자 및 서민주택 대출 기준인 전용 85㎡ 이하, 3억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취득세 면제’와 LTV, DTI(담보대출인정비율) 완화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국토부는 이달 중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해 생애최초 등과 함께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