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무산
  • ▲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제2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석준 제2차관과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4.1 부동산대책>의 핵심으로 꼽혔던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전면 시행됐다.

    논란이 됐던 신규·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은 기존 주택과 같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론났다.

    이제 연말까지 해당 주택(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구입하면 5년 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된다.

    정부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종전 발표대로 9억원 이하로 해달라고 상임위에 요청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