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프렌차이즈 본사에 가맹금 1300만원 반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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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금 반환 명령을 내렸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건으로
    향후 업계의 법 준수 의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 관계자


    ※ [정보공개서] =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서로
    가맹점의 평균 매출액, 최근 3년간 가맹점 개ㆍ폐점 현황 등
    가맹희망자가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년 10월 부산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1300만원의 가맹금을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가맹사업자는 요건에 맞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카페루이스코리아>는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 체결 후 2개월 안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

    결국 공정위는 <카페루이코리아>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 반환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