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100%→50%로 완화
외촉법 개정… 野 "SK·GS만 혜택 보는 법안"
정유업계, "국내 투자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 기대"



  • 대기업의 손발만 꽁꽁 묶어 놓으면,
    [경제민주화]와 [을(乙) 살리기]가 될까?

    그동안 규제에 막혀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대기업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정부가 이를 가동시키기 위한,[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그 중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갖도록 돼있는 규제를,
    외국 기업과의 공동출자법인에 한해,
    50%로 완화한다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손자회사>는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만든 계열사이고,
    <증손회사>는 손자회사의 자회사를 말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연쇄적인 자회사 보유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자회사가 100% 지분 보유를 전제로 증손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증손회사 지분율 규정에 가로막혀,
    수년간 해외투자유치가 어려웠던,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3개 회사는,
    외촉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 GS그룹

    <GS칼텍스>는,
    2012년 4월 일본의 <쇼와-셸>,
    <타이요오일> 등과,
    50대50 비율로 합작해 여수공장에 PX(파라자일렌) 생산설비를 짓는데,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해 6월 중간지주회사 격인,
    <GS에너지>가 신설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합작법인은 통상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이,
    각각 50대50의 비율로 투자하는데,
    <GS에너지>의 신설로,
    <GS칼텍스>가 <GS그룹>의 손자회사,
    합작법인이 증손회사가 돼,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GS칼텍스>가 일본 회사 측 지분을,
    모두 사들여야 하게 된 것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일본측 지분을 다 사야된다.
    그렇게 되면 일본과의 투자유치 개념이 없어지게 된다."

       - GS 칼텍스 권준오 부장 



    #. SK그룹

    <SK이노베이션>이
    2011년 중간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산하에,
    <SK에너지(석유사업)>,
    <SK종합화학(화학사업)>,
    <SK루브리컨츠(윤활유사업)>을,
    두는 방식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SK종합화학>이,
    일본 최대 에너지 기업인 <JX에너지>와 함께 추진해 온,
    연간 100만톤 생산규모의 PX공장(약 9,600억원 규모),
    합작법인(울산아로마틱스)이 공정거래법 규제에 걸리게 된 것이다.

    <SK루브리컨츠>도
    울산CLX 내에 윤활기유(LBO) 공장을 세우면서,
    <JX에너지>의 합작을 통해 투자(총 3,000억원 규모)를 유치했으나,
    이 또한 위기에 빠졌다.

    <SK종합화학>과 <SK루브리컨츠> 역시,
    지주회사인 <SK>의 손자회사에 해당하고,
    새로 신설한 합작법인은 증손회사가 되기 때문이다.

    외촉법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 측에서는,
    <SK>와 <GS>만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국 회사와 합작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투자확대를 위해서 외촉법을 개정한다면,
    기업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정유업계 관계자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증손회사 지분율]은
    대기업에 무분별한 상장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이며,
    [외촉법]을 손대는 것은 우회입법 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외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고명신 보좌관은,
    외국인 투자 촉진이 주된 목적이라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국내기업이 계열사,
    자회사를 만들어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범국가적으로 투자유치에 주력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외국 회사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
    3개 회사의 총 투자금액은,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만큼 투자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GS>와 <SK>밖에 없다."

       -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고명신 보조관


    현재로써는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 이지만,
    법이 개정된다면 중견·중소기업 손자회사 중 상당수도,
    외국투자 합작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외촉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외국인 투자유지 촉진을 통해,
    국내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정유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