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청, '구미·김천농협 계산원·판매원 직접 고용해야 '
  • 경북 <구미농협><김천농협>불법 파견근로자를 쓰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은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이 
    불법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 ▲ (서울=연합뉴스) 경북 구미농협·김천농협이 근로자 불법 파견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농협하나로마트 한 계산원의 모습(기사내용과 무관함).
    ▲ (서울=연합뉴스) 경북 구미농협·김천농협이 근로자 불법 파견을 하다 당국에 적발됐다. 사진은 농협하나로마트 한 계산원의 모습(기사내용과 무관함).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근로자 파견업체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장관리 업무를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협동기획이 파견한 근로자는 
    김천 하나로마트에 37명, 구미 파머스마켓에 34명이다.


    구미지청 측은,
    "해당 파견행위는 명목상 도급이긴 하지만,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들에게
    업무 관련 사실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이 파견행위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구미지청 측의 설명이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①항 [별표 1]에는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를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타 소매업체]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형 소매점을 말하는 것으로,
    농협 <하나로마트>나 <파머스마켓>과 같은 대규모 매장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형 소매점에 계산원·판매원을 파견하는 행위는
    위법 행위인 것이다.


    - 안희경 대구지방고용청 구미지청 근로감독관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지난해 8월 개정됨에 따라
    불법 파견이 확인되면,  
    사용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즉시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제6조의2 ①항)
    따라서 <김천농협>과 <구미농협>은 계산원·판매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각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동법 제4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사법처리를 받게 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
    농협중앙회 및 구미농협 관계자는
    유감을 표했다.


    "농협중앙회와 각 지역농협은
    서로 별개의 법인이다.
    따라서 중앙회가 각 지역농협에
    강제적으로 지시 및 처분을 행할 권한이 없다.

    그래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예방활동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 농협중앙회 관계자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현대차·이마트가 파견 문제 관련
    정부 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리가 이번에 적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시에 충실히 따를 방침이다"


    - 구미농협 총무기획 담당 상무


    본지는 <김천농협> 측의 입장도 듣고자
    수 차례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출장을 이유로 연락을 회피해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