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조원 찬반 투표 후 최종 결정
  •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 전경ⓒ르노삼성자동차
    ▲ 르노삼성자동차 부산 공장 전경ⓒ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9일 <르노삼성자동차>에 따르면
    지난 8일 르노삼성차 부산공장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임금·단체협약] 본교섭 결과 
    주요쟁점 사항인 임금동결,
    연월차,
    복리후생,
    격려금 등에 대해 노사간 잠정합의를 이뤘다.


    합의 내용은 노사 임금동결,
    연월차 18일 비가동일 사용,
    복리후생 현행 유지,
    격려금(기본급 100%+50만원) 지급,
    경영목표 달성 시 인센티브 차등지급(50만~100만원),
    2교대 체제 유지,
    부산공장 100억원 투자,
    경영정상화까지 명절 및 기념일 선물비 지급 유보 등이다.

    노사는 오는 12일 이번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르노삼성 관계자(고재용 홍보팀 차장)의 말이다.

    "일단 노사가 대승적 견지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이번 주 금요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가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번 합의가 경영정상화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