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8억원 탈세·횡령 혐의…주가조작·국외 재산도피 혐의
재벌총수 대규모 역외탈세 범죄 첫 기소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2,078억원대 횡령, 배임, 탈세 혐의가 
드러나면서 구속이 확정되자 
재계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형량이 어떻게 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CJ 측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의 구속과 관련
착찹하지만 더 이상의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만으로도 안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지난 18일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532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 배임하고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운용해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이재현 회장은 최소 5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검찰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CJ그룹>은 이 회장이 구속수감 될 시점부터 
구속기소가 될 것을 예상했던 만큼
크게 혼란스러워 하지는 않는 눈치다.
 
오히려 구속 영장에 적시된 혐의 내용이 
크게 추가된 점이 없다는 사실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법원 양형기준에 적용하면 
이 회장의 혐의는
[300억원 이상의 횡령, 배임]
구간에 적용돼 기본 징역 5년~8년이 선고되고,
감경, 가중요소를 고려하면 최소 징역 4년에서
최대 징역 11년까지 선고될 수 있어
이를 바라보는 그룹 측의 마음이 
불편하긴 매한가지다.

앞서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구속수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 수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

앞으로 이어질 재판 과정에서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단이 잘 판단해서
적극 입장을 표명하겠다."

검찰이 이날 발표한 
이 회장의 혐의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이 회장이 비자금을 운용하며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과 함께
법인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개인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이다.

수사결과 1990년대 말 이후 CJ가
조성한 국내외 비자금 규모는
모두 6,200억원대로 파악됐다는 것.

이에 따라 징역 선고 이전 이재현 회장의 가중요소로는 
[대량의 피해자(근로자와 주주, 채권자 포함)를 발생시킨 점],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점],
[계획적, 조직적 범행인 점]
[횡령 범행이 포함돼 있는 점], 
[포탈한 조세의 징수 회피를 위해 재산을 은닉한 점]
[범행 이후 증거은폐나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기본 형량이 징역 4년에서 징역 8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주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CJ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소명해 
형량을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조세피난처 등 
집중 문제가 된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다.

<CJ그룹> 측은 
조세포탈 창구로 이용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조만간 모두 정리할 것이고,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룹 측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형량을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회장이 박근혜 정부들어 구속기소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된데다, 
검찰이 재벌 총수의 역외탈세 범죄를 
처음 규명했다며 벼르고 있어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정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CJ그룹은 수차례 이 회장의 건강악화를 
강조한 만큼 재판 과정 중 적절한 시기를 엿보고
병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그룹 측은 앞서 이 회장이 
만성신부전증과 희귀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위중한 상황이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해 
병보석을 겨냥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은 바 있다.


"보석 신청 기회는 한 번 밖에 없는 만큼 
변호인단이 재판과정 중 상황과 건강상태를 고려해
신청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 CJ그룹의 한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