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완화 통해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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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고령자나 환자들도 보험가입이 쉬워질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 보장성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령화의 진행으로
    노후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으나,
    노인들을 위한 보험상품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질병이 있는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웠다.

     

    보험상품 대부분은 가입연령이 65세까지였고,
    65세 이상이 가입가능한 상품은,
    일부 암보험 및 무심사보험으로 한정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고령자 보장성보험 상품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발굴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망보험금 상품설계 요건,
    질병보험의 부담보기간 설정 기준 및
    위험률 산출 기준 등을 완화한다.

     

    노인들이 상품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보험가입 및 보험금 청구시 불편이 없도록
    노인 눈높이에 맞는 보험상품 안내자료 개선,
    보험금 청구방법 다양화
    전용 상담창구 운영 등을 통해 편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이뤄질 개선으로 인해
    그동안 민영보험시장에서 소외됐던
    고령층의 보험가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말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운영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년 하반기 중 보험상품이 출시돼
    어르신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이다.


    고령자보험 상품개발 및 판매·운영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회사가 유념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에게 상품개발을 독려하면서도,
    판매를 위한 제반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