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전현직 지점장 등 22명 [업무방해 및 공갈죄]


서울 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남양유업> [대리점 강매와 주문 조작],
[반품 거절] 등 [부당 밀어내기] 행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나자 (김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불구속 기소자 명단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웅 대표 뿐 아니라 [영업총괄본부장], 
[영업2부문장], [영업관리팀장], [판매기획2팀장], 
[서부지점 치즈담당]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 
지점 파트장, 지점 영업담당 등 22명은 
형법상 업무방해 및 공갈죄를 적용,
300만원∼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도 벌금 2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홍원식 회장)은 밀어내기에 가담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웅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 12월까지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리점의 인터넷 발주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주들이 발주한 물량을 부풀려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웅 대표 및 해당 임직원들은
제품 강매에 항의하는 대리점주들에게 
계약해지, 보복성 밀어내기, 반품 거절,
제3의 금융기관을 통한 물품 대금 수령 등을 통해
구매를 강제하고 대리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한 지점 파트장이나 영업담당직원들이 대리점주들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전 서부지점 파트장(약식기소)은 
대리점주를 상대로 지점장 퇴임 시 
전별금 명목으로 280만원을 뜯어냈고, 
추가로 판매장려금 반환 명목으로 
41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앞서 피해대리점협의회 이창섭(40) 회장 등은
지난 4월 초 홍 회장과 김 대표, 
서부지점 지점장 등 임직원 10명을 공갈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전·현직 대리점주 10명도 지난 5월
마트 판매직원들의 인건비 전가 문제를 제기하며
홍 회장과 4개 영업 지점 직원 등을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이 부분과 관련, 마트 판매직원 임금을
사측과 대리점이 분담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고용계약 주체가 대리점이고 판매직원이 
대리점 업무도 일부 수행한 점에 비춰 
대리점의 임금 지급이 사측의 공갈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남양유업>의 
제품 강매 의혹을 확인해
공정위에 <남양유업>에 대한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이에 공정위는 이달 5일 소위원회를 열고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제품구매를 강제한 사실을 적발,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다행히 피해 대리점주들은 
지난 18일 사측과 피해 보상 등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대리점에 제품강매 및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의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