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공포안 의결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앞으로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이하의 자동차를 만들거나
    수입 시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2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한다.


    이 공포안에는 자동차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금까지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어겨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또 에어컨처럼 직접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더라도
    창세트(창틀과 유리를 결합한 제품),
    타이어 등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물품을
    [고효율에너지인증] 대상 기자재로 지정함으로써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