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미만 저가 해외상품 추가비용 비율 86.4%


  • 올해 해외여행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해외여행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여행업체의 상품가격 외 추가비용 요구와 상품정보 제공 미흡 등의 이유로
    많은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하계휴가 시즌을 맞아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 실태와 여행사 비교] 공동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36개 여행사, 중국·동남아 패키지 여행상품 2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행사 사전정보 제공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품가격에 세금, 가이드·기사 팁, 선택관광 비용 등
    추가비용이 모두 포함된 상품은 17%에 그쳤다.

    또한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 비율이 평균 3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행상품 가격 별 정보 제공 현황을 살펴보면,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외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품가격 대비 추가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만원 미만의 저가 상품의 경우
    추가비용 비율이 86.4%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총비용 측면에서는 일반상품과 다를 바 없었다.




  •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여행일정, 취소규정, 숙박시설 기본정보 등의 정보는 상세히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행경보단계, 일정 변경 시 사전 동의 고지, 쇼핑 소요시간,
    선택 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가이드 인적사항 제공 등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2년 이내 해외 패키지 여행상품을 구입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패키지 여행상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54.2%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여행지·일정(57.3%), 숙소(57.3%)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가이드·인솔자(48.3%), 상품정보 제공수준(43.1%)에 대한 만족도는
타 항목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상품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개선희망하는 항목
불포함 내역(60%), 선택관광 정보(43.7%), 여행일정(42.5%) 순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중국 상품은 불포함 내역,
동남아 상품은 선택관광 정보우선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였다.



  • 한편, 패키지 여행상품 정보제공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2.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도 도입 시 여행 상품 구입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77.1%가 영향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다.



  • 지난 2011~2012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
    <온라인투어>(12.98건), <노랑풍선>(11.64건), <참좋은여행>(11.50건)등의 순으로 많았다.

    반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중 합의권고 등으로
    해결된 피해구제 합의율<롯데관광>(82.4%)이 가장 높고,
    <모두투어>(78.6%), <노랑풍선>(77.0%)의 순이었다.





  • 여행사별 특징을 분석하면, <롯데관광>·<하나투어>․<모두투어>가
    여행 인원에 비해 소비자피해 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합의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랑풍선>의 경우 소비자피해 건은 많지만,
    소비자피해 건에 대한 합의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패키지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는 주로 계약 취소(36.4%),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31.5%)
    등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