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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비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48) 한국수력원자력 부장이
<현대중공업>에서만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 자택 등에서 5만원권 6억여원이 발견됨에 따라
나머지 4억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송 부장이 구속된 김모(56) 전 현대중공업 영업담당 전무 등으로부터
아랍에미리트(UAE) 브라카(BNPP) 원전 1~4호기의
변압기·비상발전기 납품과 관련한
청탁의 댓가로 10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10억원 중 7억원은
<현대중공업>이 변압기 점검업체인 A사에
돈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받아 간부를 통해
송 부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억원은 비상발전기 설계 등을 컨설팅하는
B사에 지급한 돈 일부를
B사 대표가 송 부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국속된 김 전 전무 등은
"A사와 B사는 송 부장의 요구로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업체 대표가 송 부장에게 사례한 것이다.
A사 돈을 배달한 것도 송 부장의 뜻에 따른 것이지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사가 송 부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역시
<현대중공업>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전달이
<현대중공업>의 2개 사업본부에서 동시에 이뤄진 점을 볼 때
이 회사 최고위층까지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검찰에서 공식 발표한 사항이 아니어서
공식적인 답변은 할 수 없다.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대처하겠다"
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