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결과 발표18개사 가입자수가 65.5%, 41개사 자산총액이 85.5%



상조업체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2013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분석 결과] 보고서를 내고
5월 기준 전국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올해 5월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는 297개다.
지난해(307개)보다 10개 줄었다.

가입자 수는 349만명으로
지난해(351만명)보다 2만명 줄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자와 선수금이
대규모 상위업체에 편중돼 있다.

가입자 5만명 이상인 18개 업체(6.1%)의 가입자수는 228만(65.5%)이었고,
가입자 1천명 미만인 153개 업체(51.5%)의 가입자수는 4만6천명(1.2%)으로
대조를 이뤘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 52개사(17.5%)는
선수금 규모가 작년 2조1천341억원에서 올해 2조5천890억원으로 17.0%나 증가했다.

반면에 10억 미만 영세업체의 선수금은 412억원으로
작년보다 오히려 41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선수금의 1.5%에 불과했다.

총자산도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위 41개사(16.1%)의 자산총액이
전체의 8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억원 미만 120개사(47.1%)의 자산총액은
전체의 2.2%였다.

수도권 집중현상도 두드러졌다.

수도권 상조업체 수는 148개(49.8%)로 작년보다 6개사 늘었고,
영남권 업체 수는 103개에서 88개(29.6%)로 줄었다.

가입자 수는 수도권이 254만명(73%),
영남권이 60만명(17.3%)으로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상조업은 전통적인 상조계(契) 관습이 상업화된 것으로
초기에는 지역 단위로 시장이 형성됐다가
최근 대규모 업체들이 
지역별 영업소를 확충하고 전국단위 광고를 하면서
시장이 광역화되고 있다."

   - 공정위 관계자

다만 전반적인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은 
부채비율 감소(11%p), 지급여력비율 증가(4%p), 총자산규모 증가(52.5%) 등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9.0%로
작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으며,
지급보증을 통한 선수금 보전비율도 39.9%로
9.8%포인트 높아졌다.

위험대비 능력을 뜻하는
선수금 지급여력비율(구객불입금 대비 총자산비율)은 83.6%로
작년보다 4%포인트 올랐다.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부실업체 수는
74개사(29%)로 전년보다 23개 줄었다.

공정위는
하반기 상조업체 정보공개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소비자 선택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법정보전비율 미준수업체(72개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는 한편,
자료 미제출업체(27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조회사에 가입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통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예정이다."

   - 공정위 관계자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이다.

"상조업체의 재무안정성은
외관상 부채비율 외에 
기존계약의 지속적 유지, 
신규고객 유치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당기 장례행사 실적의 증가, 
사업비 절감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 관계자


첫째, 부도·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업체는 가입을 피해야 한다. 

상조회사의 상태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사업자정보→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검색하면 된다.

이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해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

셋째,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해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