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두산重·두산인프라 등 3개사, 공정위 "법 위반 해소됐지만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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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긴 두산그룹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26일 밝혔다.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처분하지 않았다.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지만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각각 42.9%, 97.8% 소유했다.그동안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다.그러나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최근에야 두산캐피탈 지분을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결국 공정위는 법위반상태는 해소됐지만,㈜두산 7천만원, 두산중공업 27억9천만원,두산인프라코어 2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부과키로 했다.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한 데따른 것이다.공정위는
두산건설에 대해서는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또 두산캐피탈에는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과징금 2억3천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앞으로도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