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두산重·두산인프라 등 3개사, 공정위 "법 위반 해소됐지만 재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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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지주사 관련 규정을 어긴 두산그룹에 대해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6억원을 부과키로 했다고26일 밝혔다.두산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두산과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는금융 자회사 주식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 주식을 유예기간까지처분하지 않았다.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100% 지분을 보유한 증손회사 이외에는 계열사 출자가 금지됐지만네오트랜스, 비엔지증권 등 다른 계열사 주식을각각 42.9%, 97.8% 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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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위는 두산그룹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다.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유예기간을 줬다.
그러나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에야 두산캐피탈 지분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했다.
결국 공정위는 법위반상태는 해소됐지만,
㈜두산 7천만원, 두산중공업 27억9천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 납부명령과 함께
1년 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 보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을 전량 사들이도록 했다.
또 두산캐피탈에는
손자회사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과징금 2억3천만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앞으로도일반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을위반하는 기업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