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벌써 62회…지진 안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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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만 구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기준이 정비된다고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가 7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항만구조물에 대해
내진Ⅰ, Ⅱ 등급으로 구분해 설계에 반영하여 왔다.
내진Ⅰ등급은 외곽시설(갑문), 계류시설(유해물, 위험물, 컨테이너)에 적용하고,
Ⅱ등급은 외곽시설(방파제, 파제제), 계류시설(1등급 외 여타 시설)에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하지 않아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지난해 지진이 56회가 발생했으며,
금년들어 7월까지 62회 발생하는 등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되고 있다.
규모 5.0 이상 지진도 2003년 백령도(규모 5.0), 2004년 울진(규모 5.2)등
10년간 2회 발생함에 따라 항만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2000년부터 시행된 기존의 내진 설계기준에서
불합리한 내용은 정비하면서 내진설계를 강화해서
항만 및 어항의 최적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 해수부 항만개발과 김무홍 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