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 삼성전자 11.4%, LG전자 13.03% 부과, 산업부, "WTO 규정 위배"
  • ▲ ▲  미국 현지 매장에 진열된 삼성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 ▲ 미국 현지 매장에 진열된 삼성 프렌치도어 냉장고와 드럼세탁기.



    정부가
    <삼성전자>, <LG전자>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 1월23일 삼성전자·LG전자가 생산·수출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11.4%(반덤핑 관세 9.29%, 상계관세 1.85%)
    LG전자는 13.03%의 관세를 물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지난 6월20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를 통해
    WTO 제소를 정부에 요청했다.

    산업부 통상법무과 관계자는 이같이 설명했다.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과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을 상대로 어떤 안건을 제소할 것인지는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가 ITC를 WTO에 제소하면
    양자 협의단계를 거쳐
    1심 패널이 구성되고
    패널 결정에 불복하면
    WTO 상소기구에 제소(2심·최종심)할 수 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냉장고(지난 2011년 4월)와 세탁기(지난 2012년 1월)에 대해
    각각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를 개시했으며,
    냉장고의 경우
    무역위원회가 지난해 4월 자국내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판정함에 따라
    조사를 종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와 총 15건의 WTO 제소 현안이 걸려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