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일 공표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0일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제701호 신기술(“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 국토교통부 제공
    ▲ 사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0일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한 제701호 신기술(“고성능 숏크리트에 화학반응 착색제를 이용한 경관조성물(View Rock) 시공방법”). ⓒ 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건설신기술 단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사비 산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신기술 공사비에 대해 원가계산서 검토 과정을 거쳐
27개 건설신기술에 대한 품셈을 마련해 14일 공표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신기술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이나 실적공사비 단가를
적용하기 어려웠다.

특수한 공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

이로 인해 각 발주청에서는
신기술업체(개발자)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신기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돼왔다.

"이번 신기술 품셈 마련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청에게
공사비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로 작용하고
신기술의 활용 활성화는 물론,
건설기술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부 관계자


 

건설신기술 품셈은
국토교통전자정보관(www.codil.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