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개 신협 임원 4명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직원 5명 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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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임직원에게 부당 대출을 해주거나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등불법 대출을 일삼다가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최근 5개 신협 조합의 부당 영업행위 등을 적발,임원 4명에게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조치를,직원 5명에게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13일 알려졌다.이번에 적발된 <청주서원신협>은2004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거래처 2곳에이 업체와 제3자 명의로12번에 걸쳐14억6,000만원을 대출해주며동일인 대출한도를 4억6,000만원 초과했다.[신용협동조합법] 제42조에는조합은 동일인에게자기자본의 20% 또는자산총액의 1% 가운데큰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대출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청주서원신협>은 이를 초과한 것이다.<청주서원신협>은 또2011년 1월∼2012년 12월46명에게17억6,700만원(54건)을 대출해주면서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등급에 따른신용대출 한도를10억6,900만원이나 넘겼다.2011년 1월∼올해 3월에는조합원 자격이 없는 767명을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출자금 1억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울산동부신협>은지난 2011년 5월,22억원이 넘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고가압류도 잡힌 부동산을 담보로모 기업체 대표에게14억3,000만원을 대출해줬다.이자가 연체되자같은 해 12월에는이 회사 직원 이름으로5,000만원을 더 대출해줬지만결국 1년 만인2012년 10월 들어14억8,000만원이 전부
고정화(채권 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한 상태)됐다.<울산동부신협>은 또2010년 8월인천의 한 아파트를 담보로13억4,8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최대 60%인 담보인정비율을80%로 적용해4억9,600만원을 초과대출해 준 사실도적발됐다.<사상신협>은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도2010년 8월∼같은 해 10월임직원 3명에게토지 등을 담보로8억6,200만원(5건)을 대출해준 것이적발됐고,<화수신협>은2008년 11월∼2012년 2월고객에게본인과 제3자 명의로2억600만원을 빌려주면서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한 사실을지적받았다.이 밖에<도림신협>은2008년현금 2,600만원을 도난당했는데도2010년 10월과2012년 10월각각 1천700만원과 7천300만원을똑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해 제재를 받았다.<도림신협>은직접 점포를 찾기 어려운 고객에게직원들이 직접 찾아가예금을 받거나 대출금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사고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