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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세부>에 갈 때 제스트항공 탔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목숨걸고 탄 거 같아요.
추워도 담요도 안주고,
기내식도 부실하고,
서비스가 엉망이었어요.
수화물 붙인 짐까지 파손하고...
컴플레인 걸었더니
연락준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연락도 없어요."
- 제스트항공 이용해 세부 여행 다녀온 A 씨외국계 저가항공사(LCC. Low Cost Carries) 난립으로
국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지난 16일
필리핀 저가항공사 <제스트항공>이
자국 정부로부터 [안전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이유로
운항 [정지]를 당해
애꿎은 한국인 승객 1,000여명이 현지에 발이 묶였다.
당시 <제스트항공> 측은
이번 운항 정지 사태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에게
환불이나 대체 항공편 알선 등의 조치도 빨리 취하지 않은데다가,
홈페이지에 사과문만 띄워 놓았다.
<제스트항공>은
지난 7월 22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유압시스템 결함],
[연료 연결장치 뚜겅 유실],
[연료 과잉] 등 안전문제로 총 5편이 결항됐다.
또 지난 14일에는
승객이 탑승해 있는 상태에서 연료를 채워넣었으며,
[조종사들의 운항제한 시간]도 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실상 필리핀 자국 정부가 운항을 중단시킬 정도로
안전 문제가 심각한 항공사를
우리나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왜 취항 허가해 줬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항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이탑스(ETOPS)>를 승인받지 않은 항공기로,
[부산-사이판]을 장거리 운항하다 뒤늦게
[과징금] 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문제가 된 <이탑스> 인증은
지난 1985년 미 연방항공국(FAA)이 제정했다.비행기 엔진 중 하나가 꺼질 경우,
나머지 엔진만으로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을 승인받는 것으로,
승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만약 <이탑스> 승인을 받지 않을 경우
비행 노선 [1,000km] 이내에,
[활주로]가 있는 항로로 운행을 함으로써,
[비상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하지만 당시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여행이나 비지니스 일정을 잡아둔 승객들의 불편을 이유로
운항정지가 아닌 단순 과징금 처분만 내린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최대 이륙중량을 2차례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해 11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당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1년 국제노선 전세편에서
한차례 중량을 초과한 바 있으며,
2012년에도 중량초과 운항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항공기 [최대 이륙중량]은
승객을 실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
승객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전형적인 고객 뒷전 행위였지만,
[운항 정지]가 아닌
[과징금]만 부과하는 미약한 처벌에 그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취항 신청 당시에는 현장점검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검사하고 취항 시켜준다.
취항 허가 이후에는
연간 정기 스케줄에 따라서
외국항공사의 여객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탑재서류, 항공기 외형 등을 점검한다.
EU 블랙리스트나
미국 2등급에 속하는 항공사는
취항 허가 전 현장 점검을 하는데,
해당국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 점검이 어렵다.
제스트항공의 경우,
취항 허가 이후에 EU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제스트항공 여객기는 감독 중이다.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강력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최근 들어 제스트항공 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저가 항공사들도 이같은 문제를 갖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운송불이행 또는 지연],
[결항],
[위약금 과다 징수],
[ 환급 거절] 등
외국계 저가 항공사에 대한
올 상반기 소비자 피해 건수는 2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7%나 늘어난 상태다.
외국계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국내이용객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항공당국의 외국계 저가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