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최대 이륙중량 2차례 초과 적발국토부 "예약 승객 피해 고려해..."



  • <티웨이항공>이
    지난해 [과적운항]으로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승객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 급급한 전형적인 고객 뒷전 행위였지만,
    [운항 정지]가 아닌
    [과징금]만 부과하는 미약한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5월 최대 이륙중량을 2차례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같은해 11월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티웨이항공>은
    지난 2011년 국제노선 전세편에서
    한차례 중량을 초과한 바 있으며,
    2012년에도 중량초과 운항을 하다 적발됐다.

    항공기 [최대 이륙중량]은
    승객을 실은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특히 <타웨이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보잉 737-800] 여객기의 [최대 이륙중량]은 78t으로,
    [승객]과
    [화물]을 합친 무게가
    이 기준을 넘어서는 절대 안된다.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는 운항중 [무게중심을 잃거]나,
    [기계 결함]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착륙]시 [가속력]이 붙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항공기구(ICAO)>에서는
    이륙중량을 초과할 경우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돈만 내면 된다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대 이륙중량 기준 초과시
    [운항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예약승객의 피해가 커질 것을 고려해
    티웨이항공에 [과징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