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리적 범위 벗어났다" 과징금 27.9억

  • ▲ ⓒ 전자랜드 홈페이지 화면캡쳐
    ▲ ⓒ 전자랜드 홈페이지 화면캡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SYS리테일>이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비용부담을 납품업체에 전가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SYS 리테일>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년여 간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컴퓨터와 디지털카메라 등 263억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가격경쟁과 재고상품 처리를 위해
해당 상품들을 할인 판매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서면약정도 없이 받았다.

예를들어 1만원에 팔던 전자제품을
9800원으로 할인 판매한 뒤
평소보다 손해보는 200원을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것이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미 납품업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뒤
할인 판매하는데 든 비용을 받은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대규모 유통업자는
직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위험과 판매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