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품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품목 집중 관리추석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정부가 추석 성수품에 대한 집중 물가관리에 나선다.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3∼17일을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관리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31개 중점관리 품목은
사과, 배, 밤, 대추, 쇠고기, 조기 등 농축수산물 15개 품목과
삽겹살, 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
쌀, 밀가루, 두부, 휘발유 등 생필품 10개 품목이다.

안행부와 지자체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징수·사재기 등 불공정상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 적발되면 현지 시정,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우리 고유의 큰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국민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현장 위주의 추석 물가안정을 추진하겠다"

   -이경옥 안행부 제2차관


<중점관리 31개 품목>

농축수산물(15개)

사과, 배, 밤, 대추, 무, 배추, 쇠고기(국산,수입), 돼지고기, 닭고기, 조기, 갈치,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개인서비스

(6개)

돼지갈비(외식), 삼겹살(외식),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찜질방이용료

생필품
(10개)

쌀, 양파, 마늘, 고춧가루, 밀가루, 두부, 식용유, 휘발유, 경유,
등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