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단속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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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이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해손을 잡는다.두 기관은오는 4일불법 외환거래 단속을 위한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3일 밝혔다.불법 외환거래에 대한공동검사 근거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이추진되면서업무협약을 통해검사업무의 효율성을극대화하려는 취지다.양 기관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이달 중수출입 기업의거래를 가장한 자본거래 등에 대한공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관세청>은수출입을 가장한 자본거래 등용역 및 자본거래 관련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정보를금융감독원에 제공하고,<금융감독원>은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수출입 거래 관련 위반혐의 정보를관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두 기관은조사 과정에서 입수한혐의 정보를 공유하고상호 인력 파견과 연수 협력을 통해조사 인력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이번 <금융감독원>-<관세청>간협업체계 구축사례는정부와 공공기관 사이의 [칸막이]를 제거함으로써업무기능의 실효성을 강화한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향후, [협업문화] 확산에도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 관계자